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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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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정채웅 기자

승인 : 2024. 05.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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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단속
완도군, 불법 어업 단속
불법 어구 합동 단속 현장 모습.(어구 그물코 확인하는 모습) /제공=완도군
전남 완도군이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우심 해역을 집중 단속 중이다.

군에서는 이번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외에도 고질적인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지도 및 단속에 더 힘쓰겠다"면서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주시고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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