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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지주택 정보공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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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4.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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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114곳(97%) 구역지정 대상
조합원 현황 등 정보공개 여부 확인
서울특별시청 전경18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과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입안 절차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 공개 여부도 살핀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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