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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확대 지원…연령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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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3.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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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전 연령층 확대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양천구
한 구민이 지난해 6월 구청 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양천구
서울 양천구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청년,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전부 그 외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및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4년 예산 소진시까지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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