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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형 노동자 위한 ‘권익보호지침’ 개발 착수…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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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3.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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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리, 공정계약, 산업안전, 권익침해 구제방안 등 수록
올 하반기 주요 공공·민관기관 등에리플릿·책자 형태로 배포 예정
서울특별시청 전경7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디지털 전환,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로 인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비정형 노동자는 플랫폼에 종속돼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대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실제 노동 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개발된 지침은 올 하반기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5일까지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송호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과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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