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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21일 마련하고 이날부터 대책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투기 세력 유입 차단과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모아타운을 반대할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는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을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뽑히기 전후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등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