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에 추가
|
구는 '서울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다.
3월 기준 감면 대상 체육시설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백범로 350)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녹사평대로 150)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원효로3가 51-25)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이촌로29길 20) △남영동 실외체육시설(한강로1가 1-5) △한강로 피트니스센터(서빙고로 17) 등이다.
이 외에도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시설인 '효창배드민턴장(효창동 288-1, 814.6㎡ 규모)'을 정식 공공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구는 조례 별표에 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클럽 대관료(1일 2시간 기준 월 최대 41만2500원)를 신설하고,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