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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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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3. 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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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 도입키로 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1차 개정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했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창의·혁신디자인 선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광숙박시설 도입, 제로에너지건축 등을 도입시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구역면적 완화 요건에는 3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지 선정 신청 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상 5000㎡ 이상의 협상 대상지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유사 사업간 사업 대상 구분을 명확히했다.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 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 이라며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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