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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시립묘지 개장·화장한 유족에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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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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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1묘지
용미 1묘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 용미1·2, 벽제, 내곡리, 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1일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원의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분묘 개장과 화장에 통상 80만~100만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하고, 분묘 사용자가 화장 예약을 완료한 뒤 묘지 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묘지관리소 방문 시 분묘 사용자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제도는 보다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과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히 올해는 임시 유골보관 서비스와 유족대기실 리뉴얼 등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추모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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