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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매점 무단영업 소송 승소…배상금 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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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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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매점 참고사진2
한강공원 매점 참고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 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했다.

시는 앞서 양 컨소시엄과 2008년, 2009년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항에는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두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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