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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 도입…“납세 편의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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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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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올해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 등 납세 편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무행정 야간 민원 서비스는 매월 10일마다 오후 6~8시까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세무민원 상담, 신고·납부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야간 민원서비스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기한 말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기한 말일과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납부기한 말일인 8월 31일에도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주민세 등의 시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구세로 나뉘지만 대부분의 시세는 시의 위임을 받아 각 자치구가 부과·징수하고 징수교부금을 시로부터 받는 구조다.

구는 지난해 지방세 2조 4042억원을 거두며 목표액 2조 116억원 대비 약 20%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91억원 감소한 2조3951억원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에게 지방세 징수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편리한 납부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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