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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GS건설 “국민께 깊은 사과…법적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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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2. 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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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 고객, 주주 ,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국토부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는 영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하게됐다고 GS건설측은 설명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1일 국토부로부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로부터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이 확인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소급적용은 받지 않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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