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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4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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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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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보다 1000호 늘린 총 4000호로 공급한다.

SH공사는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2월 5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 신혼·신생아I 유형=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 신혼·신생아II 유형=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SH공사 △보증보험 의무 가입 △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SH공사는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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