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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촉진책 약발 없네”…1순위 청약자 한달 새 10만명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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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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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수도권의 2배 감소
'주택 청약 촉진책' 효과 미미
아파트
정부가 최근 주택 청약 촉진책을 내놨지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주택 청약 촉진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는 1821만9527명으로, 전월보다 10만3197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093만3631명으로 전월 대비 3만3918명 줄었다. 비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는 728만5806명으로 전월보다 6만9279명이 감소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수도권에서 가입자 이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수도권은 청약 1순위 가입자 수가 수도권보다 적지만, 가입자 감소 수는 수도권의 두 배가 넘었다.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 없이도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5만927가구로, 수도권(6998가구)의 7배가 넘는다.

민영주택 기준 청약통장 1순위는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통장 가입 후 2년이,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하도록 가점과 우선 순위를 뒀다.

오는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더할 때 최대 3점까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도 더해진다. 만점 한도 17점까지 인정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장기 가입자가 우선 당첨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 1순위자가 대거 줄어든 것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분양시장 수요가 줄면서 정부의 청약 촉진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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