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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71개사, 104곳이 응답했다.
대금 미지급은 14곳에서 발생했다. 현금 대신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 방식이 바뀐 곳은 12곳이었고 2곳은 직불로 전환했다.
외담대가 60일에서 90일로 대금 지급기일이 밀린 곳은 50곳이었다. 14곳은 어음할인 불가 등을 겪었다.
이러한 하도급업체 피해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건정연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보증기관 약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액은 2020년 6조4000억원에서 2022년 43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가 폐지된 영향이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열 관계일 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동반 부실이 일어나면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