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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받은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