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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유급 자녀돌봄휴가'의 서식을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지원한 유급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해 어려워 하신 분들이 있었다"며 "휴가신청 서식을 줄여 자녀 돌봄 필요시 구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돌봄휴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 참석, 병원 동행 등 자녀 돌봄에 사용되는 지원금이다. 1일 5만원씩,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구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3만원의 명절격려금과 4만원의 학습 참고서비, 미혼모·미혼부 가정에는 난방비, 냉방비를 연 10만원 지급하고 있다.
한부모 부자(父子)가족 선재누리와 연계한 복지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부자가족은 구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심리·정서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18세 미만에만 지급되던 아동양육비도 22세 미만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예정"이라며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