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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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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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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사업자와 주택구입자 모두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주택사업자와 주택구입자 모두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대통형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다.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면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취득세 감면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이하, 전용 85㎡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2024년 12월까지 2년이상 임대 계약을 맺은 주택에 적용된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 추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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