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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주택 취득세 최대 50%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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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1.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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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으로 전용 60㎡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용 60㎡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대통형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구입할 경우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아파트는 대상주택에서 제외됐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경우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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