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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층간소음 예방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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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1. 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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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청사 (1)
강남구청 /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범위 및 지원기준)를 개정, 층간소음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 항목을 추가했다.

또 구는 서울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책 사업 추진 △홍보 및 포상 등이다.

구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단지별 위원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혹한·폭염 등으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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