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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민원 상담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하고 싶은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청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이후 담당자와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조율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민원사항을 사전 파악해 다각도로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약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단위)다. 재건축·공공주택·청소·주차·복지 등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전예약 서비스는 민원인에게는 편한 시간에 담당자를 만나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담당 직원에게는 사전에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상담 준비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줄여나가며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