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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간 건물만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 같은 규제로 법 개정 이후 공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SH공사는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전·현 경기도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 분양주택으로 3기 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