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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오피스텔에서는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 피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