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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가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지난달 유권해석을 의뢰했다.SH가 지난 9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면서 유권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유권해석은 결론은 이달 중 나온다.
SH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가 가능하다고 나올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의해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줘야 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승인도 필수다.
김헌동 사장이 참여 의사를 밝힌 3기 신도시는 과천, 하남교산, 광명시흥, 남양주왕숙이다. 이들 지구에서는 이미 LH와 GH의 참여 지분율과 사업 구조가 정해져 있다. LH 지분율이 70∼80%가량이다.
지분율을 조정하고 경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경기도, GH가 동의해야 하지만 두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 보상문제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3기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주체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SH공사의 3기신도시 참여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