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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독골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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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11.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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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내년부터 단속 실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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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골 어린이공원 /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장독골 어린이공원은 어른들의 음주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구는 음주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17일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 이를 근거로 지난달 4일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장독골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인 만큼 공원 내에서는 금주·금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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