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주거시설 비율 상향(20% 이하→35% 이하)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축소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