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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9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HUG는 전세보증 보험 발급이 급증하자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추가 보증보험이 80건 발급됐다. 전산 시스템 개발은 2020년 5월 완료됐다.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내부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를 해주지 않아도 됐던 돈이 29억 원이나 나간 것"이라며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