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되면서 명단공개를 실시한다고 HUG측은 설명했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