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 퇴계로변 높이 최고 50m이하 건물 건립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922010013709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9. 22. 09: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무로2가~충무로5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퇴계로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서울 퇴계로변에 높이 최고 50m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 발견 및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구역면적은 9만3575㎡다.

2008년 재정비 이후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자생적 사업추진 동력 지원, 지역적 특성·장소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서울도심 기본계획 높이 계획을 반영하여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높이를 기준 30m이하, 최고 50m이하,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 계획을 기준 28m이하, 최고 40m이하로 계획했다.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하여 최대개발규모(1500㎡)이상으로 공동개발하면서 보행환경 및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개선 시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규제사항을 축소했다. 개발가능 규모를 고려한 건축한계선 조정,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건축 실행 여건을 개선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