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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50층 이상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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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9. 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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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1~6구역 용적률 300%·50층 적용
압구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위치도. /서울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1~6구역 모두 용적률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받는다. 이는 최고 50층 안팎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후 6년 만에 통과됐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000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노른자위 지역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제도 특성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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