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은 여당에서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