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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는 국민들에게 우수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정성 등을 심사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지정제도다. 선정된 기관은 환경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운영기관 현판이 부여되고 환경부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4종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총 8종의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규 지정된 프로그램은 △초등 고학년부터 성인가지 참여할 수 있는 ZEB 디자인 클래스 △중·고등대상의 직업체험 친환경 건축가와 △호모클리마투스의 집짓기 △초등 고학년 대상의 드림이의 제로에너지하우스다.
이 중 'ZEB 디자인클래스'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에너지드림센터가 자체 개발한 교육이다. 참가자들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직접 설계하고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수업 내용은 난지도의 생태복원 역사,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의 건축 기술 요소 탐방, 기후위기와 건물 사용 에너지의 연관관계, ZEB 건축물 설계 및 모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환경부의 우수환경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학급·동아리 등 10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센터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부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운영하는 제로에너지건축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증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