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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당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진 의원이 "보고가 없었느냐"고 거듭 묻자 "예"라고 재차 답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진술 내용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 수석이 이런 진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수석은 '그런(질책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 보기는 봤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바가 있는가"라고 묻자 "모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일반적으로는 지휘를 하셨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하라'는 이런 말씀은 하셨나"고 질의하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에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부분도 포괄적 수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사 당국이) 같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