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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음주 상태로 어선 A호(4.53톤, 연안통발)를 운항한 선장 B씨(50대,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항 인근 해상에서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중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선장 B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술을 마시고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께 신안군 다물도항을 출항, 흑산항까지 약 3.2해리(6㎞)해상을 운항했으며, 목포해경 흑산파출소 검문검색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