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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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수정안은 재석 의원 251인 중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한 방안으로, 여당은 이에 반대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표결에 나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5일로 회기가 조기 종료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계파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결 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으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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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해 방지를 위해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59인 중 찬성 259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189인 중 찬성 151표, 반대 16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으며 이날 오후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며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고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선거기간 집회·모임 규제 인원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개정안은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는 이후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을 규제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마련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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