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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 달부터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현금 50만원·바우처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는 현금과 바우처 지원 유형별로 나뉜다. 현금 지원의 경우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에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바우처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동구 출산모가 대상이며 100만원 상당이다. 바우처 사용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50만원씩 사용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며 "출산 가정에서 깊이 체감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