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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8월 임시회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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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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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본회의  '수해예방' 하천법 개정안 통과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21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야는 우선 내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이어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에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열릴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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