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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별도 조례로 둘 실익이 적고, 환경교육 관련 시행계획이 아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교육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용산2)이 발의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청에 이송 후 20일 이내 교육감이 재의 요구, 공포도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5항에 따라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나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재활용 교육조례 폐지조례'를 교육감이 아무 이유 없이 미공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태"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연이어 공포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이런 교육감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재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바 있고 교육감은 해당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5월에 이어 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19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조례 중 4건을 미공포했고, 이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했으나 본 조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