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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에 농축산 관세 부과한 中, WTO는 ‘모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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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08.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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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HINA/TREASURY
기사와 관련 없음. / 로이터 연합뉴스
WTO(세계무역기구)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WTO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긴 것이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WTO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한 중국의 제소에 미국의 조치가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었다.

양국의 분쟁은 2018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중국 정부는 과일과 돼지고기를 비롯해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또 양국은 서로를 WTO에 제소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밀려드는 중국산 제품이 국가안보상 위협이 된다며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WTO는 이 명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미국의 제소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WTO는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졌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WTO 패널은 중국의 조치가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이 아닌 안보상의 위협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또 미국의 명분이 정당한지와 별개로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 정당하다고 뒷받침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WTO 내 분쟁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해 분쟁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2019년 말부터 상소 절차에 구조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소기구에 참여할 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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