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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도 아닌데 명함엔 중개사…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8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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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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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발표
전세사기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 공인중개사 A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무자격자 B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에는 B가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대표명함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A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B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에서 A의 사례를 포함해 총 8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차 점검보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과 점검 지역을 확대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총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행위가 있다. 또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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