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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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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8.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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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동의율 개선안/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로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돼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면 재개발 후보지에서 빠진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8월 10일 ~ 8월 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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