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우너하고 있다. 이번 기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