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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치구 최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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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7.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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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01010005205
중구청 /중구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으나 영업시간과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미비해 구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구는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도 담았다.

구는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 규정을 비롯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화기 이용을 금지하는 수칙 등도 별표에 수록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인근 영업장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익일 오전 7시로 제한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옥외영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도는 반면, 이웃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업 질서가 확립되고 지역주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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