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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전세보증 가입 강화로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특례보증은 이날부터 1년 만 운영한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조건을 낮춰주고 전세보증금 한도도 없앴다. 대출 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만 60% 적용한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이같은 대출 완화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역전세 문제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의 대전제인 DSR을 배제하면서까지 전세 반환 대출을 해주라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전제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보증 문턱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전세 위험이 다른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특례 보증 탈락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유경준 의원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을 90%로 강화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가구는 26만9645가구에서 19만5561가구로 27.4%포인트(p) 줄어 전국 전체 주택 기준을 웃돌았다. 이 중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가구는 24만1412가구에서 17만2208가구로 28.7%p나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향후 1년간 전국 전세 만료 보증금 300조원 중 수도권에만 233조원이 몰려 있어 수도권 비아파트는 역전세난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도 "전세보증 기준을 낮추면 가계 부채가 더 늘 수 있어 특례보증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세보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악용한 문제도 양산됐다"며 "전세 제도 안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