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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 기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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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7.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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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 기준을 3000㎡ 이상 ~ 2만㎡ 이하로 줄인다./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면적 기준을 3000㎡ 이상 ~ 2만㎡ 이하로 줄인다. 사전검토 신청 기준은 동의율은 50%에서 40%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프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주변시세 절반으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호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상지 면적 기준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해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가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개정한다. 기존에는 3000㎡ 이상으로 상한 면적이 없었다.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장기전세주택 대상지서 빠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은 동의율을 낮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한다. 신청 기준은 토지면적 40%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했다. 사전검토 후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해 사전검토 후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추진 장기화로 주민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 이라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최대 700%) △35층 층수규제 폐지 △사업대상지 확대(준공업지역·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구역)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10%→5%)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 사업방식 허용 등의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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