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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정상화 행정명령 재연장…중국 “근거 없는 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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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07.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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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CHINA-LIFESTYLE
지난달 14일 홍콩 가우룽 반도. / AFP 연합뉴스
미국이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취한 조치를 포함해 홍콩의 상황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홍콩이 더 이상 미국의 특별 경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홍콩에 보장해 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20년 7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홍콩은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고,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돼 중국 여권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미국은 매년 연장 대상인 이 행정명령을 이번까지 3년 연속 연장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패권주의적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강화 흐름에 대해선 최근 영국 정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영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이 국적이나 주거지와 관계없이 홍콩 안팎 모든 이의 행동에 적용될 수 있다며 홍콩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업데이트했다.

영국 정부는 "홍콩과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로 여겨질 수 있고 기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이번달 초 해외에 있는 민주화 운동 인사에게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7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뒤 이들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20대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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