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 적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근거를 마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부금을 접수할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심의 여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인도적 지원과 목적에 맞게 쓴다면 실현이 가능하다"며 "가급적이면 기부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도 "심의 절차는 기부금 접수·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께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주신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 곤양초등학교)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해 현재까지 약 2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