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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일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 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가족 2명 등 총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