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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막자” 정부, 도급계약서에 증액·검증조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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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6.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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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공사가 한창인 경기 광명뉴타운 일대 전경. /사진 = 정아름 기자
정부가 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도 정해둬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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