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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기관 등록이 취소되며 재등록을 위해선 현행 1년에서 4년이 돼야 한다. 여론조사 범죄 외에 다른 이유로 기관 등록이 취소되면 2년이 지나야 한다.
개정안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관련 규칙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규칙 위반 유형별 통계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조치 대상자인 여론조사 기관은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