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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됐지만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그동안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 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높이 5층 이하는 40m 이하로 바뀌며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와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한다.










